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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자료 2019 희망온돌 사업 신청양식
19-06-19 13:31 786회 0건

2019 희망온돌 사업 안내문

 

. 사업명: 2018 희망온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

. 사업기간: 20195~20202월까지(기금 소진시까지)

. 지원대상 (2018 희망온돌 기금 지원자의 경우: 지원 일자로부터 1년 지난 경우 가능)

? 월곡1, 종암, 안암, 보문동 거주자

?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

?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
?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항목은 지원 지양

소득기준 초과하지만 지원 필요한 경우,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

위기상황의 정의

?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
?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
?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
? 풍수해, 화재, 보일러 동파,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
?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

? 실직,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

? 기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. 지원내용

항 목

내 용

지원액

횟 수

생계비

? 현금, , 부식재료, 생필품, 도시락 지원

1가구 1개 항목

100만원 한도

(긴급상황시

2개 항목까지)

일시금

또는 분할

주거비

? 고시원, 월세, 관리비

? 냉난방비(가스비, 난방유, 전기료, 냉난방용품 구입)

? 가전제품: , 30만원 이내 전기밥솥, 냉장고, 전자레인지만 가능

의료비

? 치료비, 약값, 진단비

기타 긴급

?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

. 신청서류

① 「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

1. 2019 희망온돌 사업 안내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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