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2019 희망온돌 사업 안내문 ◆
가. 사업명: 2018 희망온돌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
나. 사업기간: 2019년 5월~2020년 2월까지(기금 소진시까지)
다. 지원대상 (※2018 희망온돌 기금 지원자의 경우: 지원 일자로부터 1년 지난 경우 가능)
? 월곡1, 종암, 안암, 보문동 거주자
?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
?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?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항목은 지원 지양
※ 소득기준 초과하지만 지원 필요한 경우,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
‘위기상황’의 정의 |
?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?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?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 ? 풍수해, 화재, 보일러 동파,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?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? 실직,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? 기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|
라. 지원내용
항 목 |
내 용 |
지원액 |
횟 수 |
생계비 |
? 현금, 쌀, 부식재료, 생필품, 도시락 지원 |
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(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) |
일시금 또는 분할 |
주거비 |
? 고시원, 월세, 관리비 ? 냉난방비(가스비, 난방유, 전기료, 냉난방용품 구입) ? 가전제품: 단, 30만원 이내 전기밥솥, 냉장고, 전자레인지만 가능 | ||
의료비 |
? 치료비, 약값, 진단비 | ||
기타 긴급 |
?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|
마. 신청서류
① 「2019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」